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