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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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1 시행된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원 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금 지원기준제5조 · 지원 신청 및 자격제6조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제7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제8조 · 보조금의 반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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