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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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원 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금 지원기준제5조 · 지원 신청 및 자격제6조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제7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제8조 · 보조금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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