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란 서해 5도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ㆍ보수 또는 개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개ㆍ보수"란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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