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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