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건설정책국 소속의 부서장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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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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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