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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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건설정책국 소속의 부서장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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