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경우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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