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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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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