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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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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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