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행정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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