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및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발언자 및 주요 발언내용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위원 수당 등제8조 · 자문 및 의견청취제9조 · 심의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회의 및 회의록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