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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