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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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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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