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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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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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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