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