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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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위원 수당 등제8조 · 자문 및 의견청취제9조 · 심의방법 등제10조 · 회의 및 회의록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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