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2.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 등을 말한다.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4.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3조에 따른 중대건설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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