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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