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8조 (평가 기준장비의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 및 전담기관은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평가 기준장비는 평가 대상장비에 대한 평가척도 항목의 자료를 분석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최상급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기준장비가 개발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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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종류 및 시기제5조 · 방법 및 절차제6조 · 성능평가 대행 및 성적서 발급제7조 · 경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 기준장비의 운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