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8조 (평가 기준장비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 및 전담기관은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 할 수 있다.
평가 기준장비는 평가 대상장비에 대한 평가척도 항목의 자료를 분석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최상급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기준장비가 개발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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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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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