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7조 (경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전담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별표 2의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이 산정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준공평가 및 변경/이설평가는 시공자가 부담하고, 정기평가는 하자보수기간 이내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되, 불합격 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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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
[별표 2]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 경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대행경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 ‘직접인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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