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시행자가 설치ㆍ운영하는 ITS의 요소장비, 시스템,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성능평가는 신규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설치, 구축 및 운영 등 ITS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에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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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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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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