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시행자가 설치ㆍ운영하는 ITS의 요소장비, 시스템,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성능평가는 신규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설치, 구축 및 운영 등 ITS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에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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