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행정법제국장4. 경제법제국장5. 사회문화법제국장6. 법령해석국장7. 법제지원국장8. 법제조정정책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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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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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