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행정법제국장4. 경제법제국장5. 사회문화법제국장6. 법령해석국장7. 법제지원국장8. 법제조정정책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