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5개
상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03-10 · 시행 2020-03-1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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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훈의 취소제11조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제12조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제13조 제식 및 규격제14조 훈장 및 포장의 축소제15조 제16조 제17조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제17조의2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제18조 훈장 및 포장의 전수제19조 대리 수여제2조 공적심사위원회제20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제21조 패용의 시기제22조 훈장 및 포장과 복장제23조 병패 금지제24조 패용 순서제25조 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제26조 포장의 패용방법제27조 약장의 패용방법제28조 금장의 패용방법제29조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제3조 서훈의 추천제30조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제31조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제32조 기록부 등의 관리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34조 운영규정제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