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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훈의 취소
제11조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제12조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3조
제식 및 규격
제14조
훈장 및 포장의 축소
제15조
제16조
제17조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제17의2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제18조
훈장 및 포장의 전수
제19조
대리 수여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20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21조
패용의 시기
제22조
훈장 및 포장과 복장
제23조
병패 금지
제24조
패용 순서
제25조
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제26조
포장의 패용방법
제27조
약장의 패용방법
제28조
금장의 패용방법
제29조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제3조
서훈의 추천
제30조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제31조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제32조
기록부 등의 관리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34조
운영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