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이 된다.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및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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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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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