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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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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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