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보조기관 사이의 균형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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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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