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계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4인으로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운영지원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민간위원은 10인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를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징계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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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5조 · 고충심사절차제6조 · 위원회의 결정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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