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계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4인으로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운영지원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민간위원은 10인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를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징계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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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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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