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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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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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5조 · 고충심사절차
제6조 · 위원회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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