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