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검역정책과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정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푸드테크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수출진흥과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식량정책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축산유통팀, 농축산위생품질팀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연구기획과, 구제역진단과, 바이러스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해외전염병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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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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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