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측의 요청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재배자, 선과장, 선과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 재배자 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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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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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