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