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이 다른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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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