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24.>
위원 중 1인 이상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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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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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