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24.>
④위원 중 1인 이상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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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