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센터 내 감염관리에 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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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