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감염관리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의료부 산하에 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를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리실 의사는 감염관리실장이 되어 감염관련 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실 인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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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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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