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감염관리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의료부 산하에 둔다.
②「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를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리실 의사는 감염관리실장이 되어 감염관련 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
③「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한다.
④「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실 인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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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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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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