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8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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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ㆍ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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