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목록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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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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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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