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20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국ㆍ단ㆍ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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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6조 · 의안 제출제17조 · 수당 등 지급제18조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제19조 ·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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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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