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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