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자료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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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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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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