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ㆍ관ㆍ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국ㆍ단ㆍ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관ㆍ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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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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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