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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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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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