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5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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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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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