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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