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5조 (출석 요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