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