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4조 (심의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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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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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