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정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장,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대변인 및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법제처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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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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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