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조문 원문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이 있는 공무원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한다.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