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4.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6. 「행정규제기본법 」 제7조제3항에 따른 법제처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7.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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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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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