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의6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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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 | | 안건유형 | | 심의일자 | | |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제9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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