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의4 (심의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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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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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 면책 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 건의 회신 희망일 |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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