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의5 (출석 요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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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출석 요구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출석 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 | | | | 관련 안건명 | | | | | 출석 이유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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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자료·의견 제출 요구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요구유형 | [ ] 자료 제출 [ ] 의견 제출 | [ ] 자료 제출 [ ] 의견 제출 | [ ] 자료 제출 [ ] 의견 제출 | [ ]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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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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