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8조 (합동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다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3.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합동회의는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관별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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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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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