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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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HACCP 팀장ㆍ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HACCP 팀장ㆍ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시기, 교육인원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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